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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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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재심(再審)은 넓은 의미로는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 일반을 지칭하며, 행정심판 중에도 '재심'이라는 것들이 있다. 예시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그러나 재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심을 지칭한다. 이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한다.
재심사유는 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혹자는 '라드부르흐 공식의 실정적 표현'이라고도 한다.
재심사유는 상고이유도 되기 때문에, 상고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필히 재심의 법리까지 공부해야 한다.
2. 민사소송의 재심[편집]
확정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불복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라 준재심소장이나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성질상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재심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일' '5년'의 기간 제약이 있음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재심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준재심에는 두 가지가 있고, 각각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다르다.
- 조서에 대한 준재심 : 화해조서, 포기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같은 것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도 이에 해당하는 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냥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된다). 준재심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판결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가령 재항고기각결정이나 항소장각하명령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정ㆍ명령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3. 형사소송의 재심[편집]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이 난 재판에 대해선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잘못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즉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된다.[1][2] 그렇다 보니 어지간한 이유로는 재심해달라고 찾아가봐야 기각되기 일쑤이고, 역으로 그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서 재심절차가 시작되면 이미 무죄를 받아낸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재심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보니 실제로 재심이 열리는 경우는 헌바에서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건 100% 무죄사유가 된다.[3]
미국에서는 재심을 가겠다 싶으면 검사가 앨포드 플리(Alford plea)라는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신은 공식적으로 유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증거나 법적절차의 정당성의 부족을 인정하여 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여기에 응하여 재심을 포기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는 과거 독재시절 있었던 불법적 혹은 위헌적인 재판이나 수사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이 드물지 않게 신청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의 재심[편집]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5. 기타[편집]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위시로 많은 재심 사건을 맡았으며, 문서명과 동명의 영화 재심 역시 이를 영화화한 것이다. 날아라 개천용은 이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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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의 발전으로 DNA 대사를 통해 무죄가 입증되는 등도 이쪽에 해당한다.[2] 이 부분은 민사소송의 재심과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기술의 발전으로 DNA 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그러하다. 이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정의의 실현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21 판결을 통해 합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3] 처벌 근거조항이 위헌을 먹고 사라졌으니 처벌 근거가 사라진 상황인지라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으며, 재심도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운 절차이다.